“갑작스런 퇴직, 생계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2025년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최대 270일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단순한 ‘보상금’이 아닌,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활동 연계형 제도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절차까지 완벽 정리!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구직급여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9개월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구직활동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정식 명칭: 구직급여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지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피보험자 대상
✅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분세부 내용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고용보험 가입 |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
| 구직 의사 | 즉시 근로 가능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
| 수급 신청 기한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수급 불가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가능 (예: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3. 지급 금액 및 기간
✅ 월 지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상한 적용)
최소: 1일 77,440원
최대: 1일 77,000원 (2025년 기준 상한 조정 예정)
✅ 지급 기간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 수
| 1년 미만 | 120일 (약 4개월) |
| 1~3년 | 150~180일 |
| 3~10년 | 210~240일 |
| 10년 이상 + 50세 이상 | 최대 270일 (약 9개월) |
✅ 월 1~2회 지급
✅ 구직활동 1회 보고 후 지급 확정
4. 신청 방법
✅ 워크넷 + 고용센터 방문 병행 필요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실업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구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상담
- 구직활동 보고 (온라인 or 방문)
- 2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시 실업급여 지급
✅ 고용센터 첫 방문이 ‘수급 개시일’
✅ 실업 인정일 기준 7일 이상 경과 후 첫 지급
5. 유의사항
- 수급 중 단기 알바, 특고소득 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매번 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수
- 허위이력·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5배 벌금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병행 수령 가능
✅ 요약 체크리스트
-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 인정 + 구직활동 지속
-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 지급
- 워크넷 + 고용센터 동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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