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직, 생계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2025년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최대 270일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단순한 ‘보상금’이 아닌,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활동 연계형 제도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절차까지 완벽 정리!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구직급여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9개월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
구직활동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정식 명칭: 구직급여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지급 기관: 근로복지공단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피보험자 대상
✅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분세부 내용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고용보험 가입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구직 의사 즉시 근로 가능한 상태 +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수급 신청 기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수급 불가
단,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예외 가능 (예: 임금체불, 직장 괴롭힘)


3. 지급 금액 및 기간

✅ 월 지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상한 적용)

최소: 1일 77,440원

최대: 1일 77,000원 (2025년 기준 상한 조정 예정)


✅ 지급 기간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지급일 수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1~3년 150~180일
3~10년 210~240일
10년 이상 + 50세 이상 최대 270일 (약 9개월)

✅ 월 1~2회 지급
구직활동 1회 보고 후 지급 확정


4. 신청 방법

✅ 워크넷 + 고용센터 방문 병행 필요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2. 실업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구직급여 신청’
  3.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상담
  4. 구직활동 보고 (온라인 or 방문)
  5. 2주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시 실업급여 지급

✅ 고용센터 첫 방문이 ‘수급 개시일’
✅ 실업 인정일 기준 7일 이상 경과 후 첫 지급



5. 유의사항

  • 수급 중 단기 알바, 특고소득 신고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매번 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수
  • 허위이력·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5배 벌금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병행 수령 가능

✅ 요약 체크리스트

  •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실업 인정 + 구직활동 지속
  •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 지급
  • 워크넷 + 고용센터 동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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