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 국가가 대신 냅니다.”
2025년에도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정책
으로,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 지원금은
정부가 주거 취약 청년층을 위해 현금성 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는 전국 확대 시행 중입니다.

📌 주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
📌 운영: 복지로, 주민센터, 지자체 포털
📌 지원형태: 현금지급 (계좌 입금)



2.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항목신청 요건
연령 만 19세 ~ 34세 (신청일 기준)
주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청년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 / 가구 재산 3억 원 이하
거주 형태 전입신고된 임차주택 거주자
중복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약 월 123만 원 이하

3. 지원 금액 및 기간

항목내용
지원금액 월 20만 원 정액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연속 or 단절 포함)
지급방식 매달 본인 계좌로 입금
누적 한도 총 240만 원 한도 (중간 해지 시 정산)
✅ 신청 월 기준 소급 적용 불가
최초 지급일은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접속
  2.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 특별지원”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 전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첨부
  5. 소득·재산 심사 후 결과 통보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유의사항

  • 단독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단, 가구 소득 포함 심사)
  • 중간 퇴거,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수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변경 신청서 추가 제출
  • 다른 주거급여(기초수급 주거비) 중복 수급 불가
  • 가족과 임대차 계약 시 심사 강화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월 20만 원 × 12개월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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