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여도 소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훈련 등 구직활동과 연계된 조건부 수당입니다. 

실업 중이라면 매월 50만 원!
2025 구직촉진수당 자격, 지급기간, 신청방법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취업 준비 중인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 지급 방식: 개인 계좌 입금
📌 지급 조건: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활동 의무 있음)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구직활동 조건부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구분자격 요건
연령 만 15세 ~ 69세
소득 기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취업준비생
기타 조건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있는 경우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자, 중장년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 

 




3. 수당 지급 금액 및 기간

항목내용
지급 금액 50만 원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지급 방식 매월 말일 개인 계좌 입금
지급 조건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구직활동 예: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훈련 수강 등
✅ 활동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정지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상담 → 서류 작성 및 제출
  •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승인 절차 진행



5.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전월세 계약 등)
  • 구직활동계획서
  • 본인 명의 계좌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일부 항목은 자동 연동됨



6. 유의사항

  • 구직활동 성실 이행 필요 (의무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6개월 초과 시 연장 불가
  •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참여자 중복 지원 불가

✅ 요약 체크리스트

  •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만 15~69세 미취업자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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