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현금성 ‘생계지원금’을
신속 지급
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실직·질병·위기 상황 시 최대 147만 원 지급!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실직, 질병, 가정폭력, 사망, 휴·폐업, 중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최대 6개월간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각 지자체(시·군·구)


2. 지원 대상

구분기준 내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2,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 등 일부는 700만 원 이하 허용)
위기 사유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사망, 단전 등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도 제도이며, 중복 수급 제한
행정복지센터에 ‘위기상황’ 증명자료 제출 필요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인원 수월 지급 금액
1인 가구 73만 4,000원
2인 가구 122만 3,000원
3인 가구 157만 6,000원
4인 가구 192만 9,000원
5인 가구 228만 2,000원

✅ 최대 6개월 지급 가능 (1회 1개월 지급 후 연장심사)
✅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위기사유 확인
  2.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 적격 여부 판단
  3. 긴급지원 결정 → 계좌로 생계비 지급

📌 조사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가능



5.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 위기 상황 증명서류 (예: 해고통지서, 진단서, 부고 등)
  • 통장 사본

서류 간소화 가능, 대부분 행정망으로 조회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나,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동일 사유 중복 신청 제한
  • 고의로 재산 은닉·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시 일부 항목 차감 가능

✅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 중위 75%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실직, 질병 등)
  • 월 최대 192만 원까지 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콜센터
  •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은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