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현금성 ‘생계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실직·질병·위기 상황 시 최대 147만 원 지급!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가정폭력, 사망, 휴·폐업, 중한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최대 6개월간 현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각 지자체(시·군·구)
2. 지원 대상
구분기준 내용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2,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5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 등 일부는 700만 원 이하 허용) |
| 위기 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사망, 단전 등 |
✅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도 제도이며, 중복 수급 제한
✅ 행정복지센터에 ‘위기상황’ 증명자료 제출 필요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인원 수월 지급 금액
| 1인 가구 | 73만 4,000원 |
| 2인 가구 | 122만 3,000원 |
| 3인 가구 | 157만 6,000원 |
| 4인 가구 | 192만 9,000원 |
| 5인 가구 | 228만 2,000원 |
✅ 최대 6개월 지급 가능 (1회 1개월 지급 후 연장심사)
✅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위기사유 확인
-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 적격 여부 판단
- 긴급지원 결정 → 계좌로 생계비 지급
📌 조사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가능
5.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 위기 상황 증명서류 (예: 해고통지서, 진단서, 부고 등)
- 통장 사본
✅ 서류 간소화 가능, 대부분 행정망으로 조회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나,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동일 사유 중복 신청 제한
- 고의로 재산 은닉·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 시 일부 항목 차감 가능
✅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 중위 75%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실직, 질병 등)
- 월 최대 192만 원까지 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콜센터
- 최대 6개월간 지원 가능
👇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은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