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계속 운영 중입니다.
이는 만 15~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x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34세 청년 채용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2025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조건을
확인하세요.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정부가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 제도입니다.
📌 목적: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장기 고용 유도
📌 시행: 고용노동부 / 운영: 한국고용정보원, 지역고용센터
📌 2025년 예산기준 계속사업
✅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구분기준 조건
| 사업장 유형 | 고용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
| 고용 형태 | 정규직 신규채용 (계약직 전환 불가) |
| 규모 제한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일부 업종 1인 이상) |
| 제외 업종 | 소비성·유흥업소, 학원 등 일부 업종 제외 |
✅ 사업장 최초 참여 시 사전참여신청 필수
2️⃣ 청년 요건
조건 항목기준
| 연령 | 만 15세 ~ 34세 청년 |
| 취업상태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입사한 미취업자 |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제외 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일경험 수당 수혜자 중복 불가 |
✅ 지원 내용
항목내용
|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
| 지급 방식 | 6개월 고용 유지 후 분할 지급 (분기별 정산) |
| 지원 기간 | 채용일 기준 최대 12개월간 지원 |
| 고용 조건 | 연속 근무 필수 / 중도 퇴사 시 지원 불가 |
✅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사업장별 기준)
✅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장려금 형태로 지급
✅ 신청 방법
📍 1단계: 사전 참여신청
-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접속
- 기업 회원가입 → 사업장 정보 등록
-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제출
📍 2단계: 청년 채용 후 신청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 등록 → 근로계약서 제출
- 고용 유지 확인 후 장려금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자격취득 내역
✅ 유의사항
- 채용 후 고용보험 미등록 또는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 제외
- 단기근로자, 인턴, 외주 용역 등은 해당 없음
-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참여 시 사전심사 강화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님 (사업주 전용)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총 72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사전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필수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통해 신청
👇 지금 참여하고 인건비 부담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