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경력 단절 없이 가능한 방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제도가 개편되며 급여 금액이 인상되고,
부부 동시 사용 시 추가 혜택
도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유의사항
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월 지급액, 최대 금액, 부부 동시 사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월급 형태의 급여
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 2025년 육아휴직급여 금액

구분월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8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차~12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3개월 이내) 각자 최대 월 300만 원씩 지급 (육아휴직 파트너제)

✅ 통상임금 기준은 고용보험 신고된 월급 기준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은 해당 없음



3. 지급 조건

항목조건 설명
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고용보험 가입 휴직 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휴직 승인 회사의 육아휴직 승인 필요 (신청서 사전 제출)
재직 중 신청 휴직 전후 고용계약 유지 중이어야 함
✅ 육아휴직은 1인 1회만이 아닌, 자녀 1명당 12개월씩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사이트: www.ei.go.kr
  •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 휴직기간, 근무 내역, 계좌정보 입력
  • 사업주 확인 후 급여 심사

✅ 2.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 신분증,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지참

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 필요

 


5. 필요 서류

서류명설명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서명 포함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명
본인 통장사본 급여 입금용
 

6. 유의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급 불가
  • 신청 기한 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 수마다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
  • 휴직 중 이직·퇴사 시 급여 중단
  • 중도 복직 시 잔여기간 급여 미지급

✅ 요약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자 + 자녀 만 8세 이하
  • 최대 12개월, 통상임금 최대 80% 지급
  • 부부 동시 사용 시 3개월 간 2배 지급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신청 가능
  • 매월 정기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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