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2025년은 여름(냉방)과 겨울(난방)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구분 지급되며,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대상자 조건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방법, 지급금액,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0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부터 금액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에 적용되며, 실물카드 없이 자동 차감됩니다.
2. 20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구분신청기간
| 여름바우처 | 2025년 6월 9일 ~ 9월 30일 |
| 겨울바우처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 신청은 한 번에 두 계절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여름·겨울 각각 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3. 지원 대상자 조건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①노인(만 65세 이상), ②영유아(만 6세 미만), ③장애인, ④임산부, ⑤중증질환자, ⑥한부모가정, ⑦소년소녀가장 중 1인 이상 포함
4.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연간 총 지원금액
| 1인 가구 | 10,000원 | 110,000원 | 120,000원 |
| 2인 가구 | 15,000원 | 125,000원 | 140,000원 |
| 3인 이상 가구 | 18,000원 | 132,000원 | 150,000원 |
✅ 사용 방식: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유류 사용 가구는 등유·연탄 사용처에서 실물 결제 가능
5. 신청 방법
방법경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필요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에너지 요금 고지서 등 |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 바우처는 계절별로 분할 지급되며, 미사용 시 다음 계절로 이월 불가
- 신청 후 바우처 사용 등록(에너지 유형 선택) 필수
- 한 번 신청하면 여름+겨울 모두 자동 등록
- 이사 또는 공급자 변경 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필요
✅ 요약 체크리스트
- 2025년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취약대상 포함 가구
- 1인 기준 연간 최대 12만 원 지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여름/겨울 바우처 별도 사용 필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바로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