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혼자 살아도 정부가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5년 정부는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계속 운영 중입니다.
이는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는 청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2025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분리지급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도)란?

기존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급이 원칙이었으나,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지만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시행: 2021년부터 시작 → 2025년 기준 계속 운영
📌 시행 부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지급 방식: 현금지급 (본인 명의 계좌)




✅ 신청 자격

항목기준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출생연도 기준 1995~2006년생)
거주 요건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실제 거주지는 분리된 청년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 형태 전월세 계약된 주택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 거주
계약 요건 임대차계약서 보유 + 임차료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준생 등 자취 청년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우선지원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차료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지역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약 31만 원
광역시·특례시 약 23~27만 원
기타 도지역 약 20~23만 원
📌 실지급액은 실제 월세 금액에 따라 조정
📌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계약 시 최대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

✅ 필요 서류

  •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청년 명의)
  • 월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부모와 같은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 소득도 심사 대상
  • 타 주거지원제도(예: 청년월세 특별지원)와 중복 수혜 불가
  • 주거 실태조사 시 거주지 확인 필수
  •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동일해야 함

✅ 요약 체크리스트

  •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따로 사는 청년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 가구 소득 중위 47% 이하
  • 지역별 기준액 내 월세 지원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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