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 아니어도 매달 현금 지원받는 방법!
정부는 2025년에도 만 0~1세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에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직장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라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부모급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조건,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부모급여,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신청 조건부터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직접 돌보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맞벌이·외벌이·무직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한 제도
📌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2.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아동 연령양육 형태월 지급 금액
| 만 0세 (24개월 미만) | 가정양육(미어린이집) | 100만 원 |
| 만 0세 | 어린이집 이용 | 50만 원 (보육료 지원) |
| 만 1세 | 가정양육 | 50만 원 |
| 만 1세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전액 지원 (현금 X) |
✅ 양육 방식은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
✅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대신 정부가 시설에 직접 지원
3. 지급 대상 조건
항목조건 내용
| 연령 기준 | 만 0세~1세 (출생일 기준) |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주민등록번호 등록된 아동 |
| 양육자 조건 | 친권자 또는 실제 보호자 (양육 실태 확인 불가 시 제외) |
| 소득 조건 | 무관 (전 국민 대상) |
✅ 부모 외 조부모·보호자도 수령 가능 (양육 사실 인정 시)
✅ 외국 국적 부모라도 아동이 국내 주민등록 시 가능
4.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 ‘영아수당(부모급여)’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아동 정보, 보호자 계좌, 양육 방법 입력
✅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정보 제출
5. 신청 시기 및 지급일
항목내용
| 신청 시기 | 출생 후 즉시 가능 |
| 지급 개시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 해당 계좌로 지급 |
✅ 출생 직후 신청 시 만 0세 기간 전체 지원 가능
✅ 신청 지연 시 소급 지급 최대 3개월까지 가능
6.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용 중에는 현금이 아닌 보육료 지원만 가능
-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제3자가 양육할 경우,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매월 자동지급되며, 별도 재신청 필요 없음
- 해외 체류 시 일정기간 이상 부재 시 지급 중단 가능성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0~1세 영아 가정 대상
- 가정 양육 시 매월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매월 25일경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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