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025년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해주는 현금성 주거 복지 정책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 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시행기간: 2022년~2025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방식: 현금 지원 (본인 계좌로 지급)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총 480만 원까지 수령 가능
2. 지원 자격
항목자격 조건 (2025년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2006년생) |
| 거주형태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 소득 요건 | 본인 소득 2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자산 요건 | 본인 3,500만 원 이하, 가구 2억 5천만 원 이하 |
| 무주택 여부 | 청년 본인과 부모 모두 무주택자 |
✅ 전세 월세 모두 신청 가능 (월세 기준 충족 시)
✅ 독립된 주소지(전입신고 필수)에서 실거주해야 함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 최장 12개월간 지원 (2회 한정)
- 신청자 계좌로 매월 지급되며,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불가
예시)
2025년 8월 신청 →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최대 240만 원 수령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
5. 제출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월세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표 (주소이력 확인용)
- 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지자체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약 + 실거주 요건 충족
- 보증금과 월세 기준 초과 시 부적격 처리
- 신청일 이전의 월세는 소급 지원 불가
- 부모가 주택 소유자일 경우 탈락 가능성 높음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실거주 중
- 본인소득 월 200만 원 이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지원
👇 신청 기간 종료 전,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