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저축을 3배로 불려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2025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 3년간 매월 성실히 납입하면
총 1,44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
취업 준비 중이거나, 저소득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 운영 부처: 보건복지부
- 연계 기관: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시·군·구청
- 운영 기간: 최대 3년
✅ 신청 자격
구분기준 내용
| 연령 | 만 19세 ~ 34세 (1990.1.1. ~ 2006.12.31 출생자) |
| 소득 요건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근로 조건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 |
|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 5,000만 원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우대
✅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도 가능 (근로소득 인정 시)
✅ 지원 내용
항목일반 청년기초·차상위 청년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정부지원금(매칭금) | 월 10만 원 | 월 최대 30만 원 |
| 총 수령액(3년 기준) | 약 720만 원 | 약 1,440만 원 |
📌 매월 1일 ~ 25일 납입
📌 납입지연 또는 불입 누락 시, 해당월 정부지원 미지급
✅ 적립 및 지급 조건
- 3년간 매월 10만 원씩 납입
- 연 1회 이상 자립역량교육 수료
- 연 1회 사용용도 보고서 제출
-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 이자 함께 수령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장기 미납 시 자동 해지 처리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자격요건 자동 검증 후 승인 여부 통보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신청 가능 (신분증 필수 지참)
📌 접수기간: 일반적으로 6월~7월 연 1회 정기 모집
📌 신청 전 근로소득 증빙서류 준비 필수
✅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자동 작성 가능)
- 신분증
- 소득 입증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미지급
- 허위 신청 또는 소득 탈루 시 환수 조치
- 동일 가구 내 타인이 이미 참여 중일 경우 제한
- 매월 자동이체 설정 권장 (납입지연 방지)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19~34세 저소득 근로 청년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 3년간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자립교육 및 용도보고 필수
👇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