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저축을 3배로 불려주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2025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 3년간 매월 성실히 납입하면
총 1,44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
취업 준비 중이거나, 저소득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까지 매칭하여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 운영 부처: 보건복지부
  • 연계 기관: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시·군·구청
  • 운영 기간: 최대 3년

✅ 신청 자격

구분기준 내용
연령 만 19세 ~ 34세 (1990.1.1. ~ 2006.12.31 출생자)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조건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우대
✅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도 가능 (근로소득 인정 시)




✅ 지원 내용

항목일반 청년기초·차상위 청년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정부지원금(매칭금) 월 10만 원 월 최대 30만 원
총 수령액(3년 기준) 약 720만 원 약 1,440만 원

📌 매월 1일 ~ 25일 납입
📌 납입지연 또는 불입 누락 시, 해당월 정부지원 미지급


✅ 적립 및 지급 조건

  • 3년간 매월 10만 원씩 납입
  • 연 1회 이상 자립역량교육 수료
  • 연 1회 사용용도 보고서 제출
  •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 이자 함께 수령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장기 미납 시 자동 해지 처리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자격요건 자동 검증 후 승인 여부 통보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신청 가능 (신분증 필수 지참)

📌 접수기간: 일반적으로 6월~7월 연 1회 정기 모집
📌 신청 전 근로소득 증빙서류 준비 필수
 

 




✅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자동 작성 가능)
  • 신분증
  • 소득 입증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미지급
  • 허위 신청 또는 소득 탈루 시 환수 조치
  • 동일 가구 내 타인이 이미 참여 중일 경우 제한
  • 매월 자동이체 설정 권장 (납입지연 방지)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19~34세 저소득 근로 청년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최대 30만 원 추가 적립
  • 3년간 최대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자립교육 및 용도보고 필수

👇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