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폐업 시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 조건,
지원금 내용,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유의사항

정리해드립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부터 정부 지원 혜택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공식 명칭: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보험
📌 주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가입 대상: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등)
📌 가입 형태: 임의가입 / 보험료 자부담 + 국고지원

✅ 실업 시 최대 270일 실업급여 수령
✅ 보험료의 최대 80% 국가지원 (조건 충족 시)


2. 가입 조건

항목상세 조건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근로자 없는 경우)
연령 제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고용 형태 고용인 없이 본인 혼자 사업 운영
추가 조건 최근 2년 내 정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어야 혜택 ↑
✅ 법인도 1인 대표자라면 가능
✅ 공동사업자는 1인만 가입 가능



3. 정부 지원 혜택

항목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 최대 80%까지 지원 (경력·소득에 따라 차등)
실업급여 수급 폐업 시 월 최대 160만 원 × 최대 270일 지급
재창업 교육 연계 고용보험센터 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 장기 유지 시 인센티브 제공
✅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보험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필요
✅ 보험료는 선택 기준에 따라 월 1~2만 원 수준도 가능

4. 실업급여 조건

항목기준 내용
수급 조건 자영업 폐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 증명
최소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 시 수급 가능
수급 기간 최대 270일 (나이,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급여 수준 폐업 전 평균 소득 기준 → 60% 수준 지급
✅ 폐업신고 + 재취업활동 증명서류 필요
✅ 실업급여 중 타소득 발생 시 금액 조정



5.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1.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ei.go.kr
  2. ‘자영업자 고용보험’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보험료 납부 계좌 등록 → 승인
  5. 이후 자동납부 시작

✅ 폐업 후에는 실업급여 별도 신청 필요


 


6. 유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시 폐업 입증 서류 필수
  • 근로자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임의가입자이므로 납부 중단 시 효력 상실
  • 지원금 신청 시 최근 가입 경력 제한 조건 있음

✅ 요약 체크리스트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임의가입)
  • 월 보험료 중 최대 80% 정부 지원
  • 12개월 이상 납부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폐업 시 월 최대 160만 원 지급 (270일까지)
  • 온라인 또는 고용보험센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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