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는 방법!”
2025년에도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분할되어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단독가구부터 맞벌이까지 모두 지원 대상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금액, 지급일은?
저소득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
📌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 국세청에서 심사 후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원형 제도



2.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연령 1960년생 이상 부양자녀 존재 배우자 근로소득자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이하 3,200만 원 이하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전 가구 동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인정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재산 포함하여 합산 기준 적용됨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가구 형태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 실 수령액은 소득·자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 (1년 단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회차신청 기간지급 시기
상반기 2025년 9월 1일~15일 12월 말
하반기 2026년 3월 1일~15일 6월 말

✅ 반기별 지급 후, 연말 정산 통해 차액 정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


5.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가장 간편)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2. 본인 인증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자동입력된 정보 확인 후 제출
  4. 계좌번호 입력 후 완료
✅ PC 신청
✅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 신청도 가능 (신청서 양식 출력 필요)

 


6. 유의사항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만 자동 신청 가능
  • 대상자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
  • 지급 전후로 소득·재산 조사가 있을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발생

✅ 요약 체크리스트

  •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
  •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3월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자격 여부 확인하고, 2025년 장려금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