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는 방법!”
2025년에도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상·하반기로 분할되어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단독가구부터 맞벌이까지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금액, 지급일은?
저소득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
📌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 국세청에서 심사 후 현금으로 계좌 입금
✅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지원형 제도
2.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 연령 | 1960년생 이상 | 부양자녀 존재 | 배우자 근로소득자 |
|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3,800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2억 원 이하 (전 가구 동일)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인정
✅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 이상 있어야 신청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재산 포함하여 합산 기준 적용됨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가구 형태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 실 수령액은 소득·자산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 (1년 단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회차신청 기간지급 시기
| 상반기 | 2025년 9월 1일~15일 | 12월 말 |
| 하반기 | 2026년 3월 1일~15일 | 6월 말 |
✅ 반기별 지급 후, 연말 정산 통해 차액 정산
✅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
5.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가장 간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본인 인증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자동입력된 정보 확인 후 제출
- 계좌번호 입력 후 완료
✅ PC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 신청도 가능 (신청서 양식 출력 필요)
6. 유의사항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만 자동 신청 가능
- 대상자 안내를 못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
- 지급 전후로 소득·재산 조사가 있을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발생
✅ 요약 체크리스트
-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필수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
-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9월/3월
-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자격 여부 확인하고, 2025년 장려금 꼭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