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하고 4대 보험료가 걱정이라면?”
2025년에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료 최대 90% 지원!
두루누리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시행 기간: 연 단위 운영 (2025년 현재 지속 중)

✅ 신규 가입자 중심 지원
✅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 동시 지원


2. 지원 대상

구분조건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월 소득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
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또는 최근 1년 미가입자
고용 형태 정규직, 주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기존 가입자 중 일부도 재가입 요건 충족 시 가능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항목내용
국민연금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40~90% 지원
고용보험 지원 동일하게 40~90%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년간 지원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지원 방식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 또는 환급 처리
신규 가입자일수록 최대 90% 지원 가능
✅ 근로자 퇴사 시 해당 월까지만 적용됨

4. 신청 방법

✅ ① 고용·연금보험 공동신고 포털 이용
  • https://www.4insure.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정보 → 근로자 정보 입력
  • 두루누리 지원 신청 항목 체크 후 제출
✅ ②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사업장 등록 + 근로자 보험 가입 신청
  • 두루누리 신청서 별도 제출 필수

5. 유의사항

  • 지원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해당돼야 적용
  • 중간에 퇴사 또는 휴직 시 지원 중단
  • 10인 이상 확대 시 해당 연도까지만 지원 유지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요약 체크리스트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
  • 월 260만 원 이하 직원만 대상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부담금 최대 90% 지원
  • 2025년 기준, 최대 2년간 지원
  • 4대 보험 공동신고 포털에서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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