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하고 4대 보험료가 걱정이라면?”
2025년에도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60만 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의 최대 9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료 최대 90% 지원!
두루누리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리해드립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보험: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시행 기간: 연 단위 운영 (2025년 현재 지속 중)
✅ 신규 가입자 중심 지원
✅ 사업주 + 근로자 부담금 동시 지원
2. 지원 대상
구분조건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 근로자 월 소득 | 월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 |
| 보험 가입 조건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또는 최근 1년 미가입자 |
| 고용 형태 | 정규직, 주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포함 |
✅ 기존 가입자 중 일부도 재가입 요건 충족 시 가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대상
3. 지원 내용
항목내용
| 국민연금 지원 |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40~90% 지원 |
| 고용보험 지원 | 동일하게 40~90%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2년간 지원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 지원 방식 |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 또는 환급 처리 |
✅ 신규 가입자일수록 최대 90% 지원 가능
✅ 근로자 퇴사 시 해당 월까지만 적용됨
4. 신청 방법
✅ ① 고용·연금보험 공동신고 포털 이용
- https://www.4insure.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사업장 정보 → 근로자 정보 입력
- 두루누리 지원 신청 항목 체크 후 제출
✅ ②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 사업장 등록 + 근로자 보험 가입 신청
- 두루누리 신청서 별도 제출 필수
5. 유의사항
- 지원은 사업주·근로자 모두 해당돼야 적용
- 중간에 퇴사 또는 휴직 시 지원 중단
- 10인 이상 확대 시 해당 연도까지만 지원 유지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요약 체크리스트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
- 월 260만 원 이하 직원만 대상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부담금 최대 90% 지원
- 2025년 기준, 최대 2년간 지원
- 4대 보험 공동신고 포털에서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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