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도 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틀니도 건강보험 지원!”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의 구강 건강 향상과
삶의 질 개선
을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격 요건만 충족하면 치과 보철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2025년 기준 지원 조건과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노인 임플란트·틀니 지원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치아 상실로 인해 임플란트 또는 틀니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적 의료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치과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1. 지원 제도 개요

항목내용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1959년생 이전 출생자)
적용 대상 부분틀니, 전체틀니, 임플란트 (단 2개까지)
시행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요건 건강보험 요양기관 등록 치과 병·의원
✅ 본인부담금 비율은 시술 항목에 따라 상이
✅ 사전 검진 및 진단서 필요

2.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항목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치아 상실자
지원 개수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30% (2025년 기준)
평균 본인부담금 개당 약 35만 원~50만 원 수준
시술 기관 등록된 건강보험 치과 요양기관
✅ 추가로 필요한 비용(보철 재료, 마취 등)은 별도 부담
✅ 치아 상태 따라 시술 가능 여부는 전문의 판단 필요


 


3. 틀니 건강보험 지원

항목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또는 부분 무치악자
적용 항목 부분틀니 / 전체틀니 모두 가능
본인부담률 30% (일반), 20% (저소득층)
평균 본인부담금 15만~25만 원
제작 주기 7년에 1회 지원 가능 (재제작 시)
✅ 시술 전 치과 정밀검진과 진단서 필요
✅ 틀니 유지관리비는 별도

4. 신청 방법

✅ 1. 건강보험 자격 확인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지 확인
  • 만 65세 생일 이후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2. 시술 치과 방문
  •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등록 요양기관 치과 방문
  • 상담 → 진단서 발급 → 진료계획 수립
✅ 3. 시술 및 비용 정산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결제
  •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 → 자동 정산

✅ 별도 서면 신청 없음
✅ 진료비는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5. 유의사항

  • 만 65세 이전에는 보험 적용 불가
  • 시술 병원은 건강보험 등록기관인지 확인 필수
  • 임플란트는 2개까지만 지원, 이후 전액 자비 부담
  • 틀니 재제작은 7년 후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추가 감면 가능

✅ 요약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 1959년 이전)
  • 임플란트: 평생 2개, 본인부담 30%
  • 틀니: 전체·부분 모두 지원, 7년마다 1회
  • 등록된 건강보험 치과 병원에서만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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